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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uline Kenny, J.D.

법률 고문

Ms. Pauline Kenny는 Kineta와 그 계열사 및 자회사의 모든 법률, 기업 지배 구조 및 증권 규제 준수 이니셔티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Ms. Kenny는 사내 및 외부 변호사로 일하면서 20 년 이상의 법률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워싱턴 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.

2012년 Kineta에 합류하기 전에 Kenny는 현지 부티크 기업 및 증권 법률 회사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했으며 다양한 신생 및 기존 회사를 대표하고 부채 및 지분 금융, 라이센스 및 상업 문제, 지적 재산권, 재산 보호, 인수 합병 거래 및 고용 문제 같은 분야에서 고객에게 조언했습니다. Kenny는 또한 현지 벤처 지원 소프트웨어 신생 기업과 대규모 상장 회사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. Kenny는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사 학위를, Seattle University에서 JD를 취득했습니다.